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마련/중금속 포함여부 등 1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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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6 00:00
입력 1994-03-16 00:00
◎환경처/생수는 별도법 제정 추진

본격적인 생수시판을 앞두고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수질검사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처가 15일 발표한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제외한 ▲목욕이나 세차등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등으로 구분하고 먹는 물인 생수는 보사부의 음용수 수질기준을 기초로 한 별도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분야별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오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질산성질소·염분성분·산성도등 5개항목과 인체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유해화학물질등 10개항목을 포함,모두 15개항목에서 기준이 마련됐다.



물의 사용용도별로는 ▲생활용수는 대장균과 질산성질소·카드뮴·수은등 15개항목에 걸쳐 기준이 설정됐으며 ▲농업·공업용수는 대장균수를 제외한 14개항목이다.

지하수 수질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용 생활용수를 위한 우물등 소규모지하수를 제외하고 상업용이거나 공업용의 일정규모이상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관할 시·도에 신고한 뒤 이용목적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임태순기자>
1994-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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