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용어 바꾼다/「의거」서 「혁명」으로
수정 1994-03-15 00:00
입력 1994-03-15 00:00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새 정부출범이후 공청회등에서 4·19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됨에 따라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표시돼 있는 「4·19의거」를 「4·19혁명」으로 고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1994-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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