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 설립 쉬워진다/「독서진흥법」 9월 시행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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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5 00:00
입력 1994-03-15 00:00
◎면적·열람석 등 제한규정 삭제/민간단체·기업설치땐 세제 혜택

기존의 도서관진흥법을 크게 보강한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독서 환경이 훨씬 나아지게 됐다.

새 법은 한마디로 작은 도서관 형태인 「문고」의 설치를 적극 권장,전국의 동네마다에 주민들이 책읽을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옛 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했던 도서관의 면적·열람석·기본장서·연간 장서증가분등의 각종 의무기준을 없애 개인·단체가 자유롭게 「작은 도서관」을 세우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읍·면·동 단위와 정부투자기관·관련단체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공립문고를 설치토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아파트등 집단주거지역,공공시설물등에는 사립문고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및 문고의 설립,시설·자료의 확충,기타 도서관발전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도서관및 독서진흥기금이 만들어진다.

특히 민간단체나 기업이 문고를 설립하거나 독서진흥기금에 기부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명문화해 민간의 국민독서 운동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새 법은 오는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시행령은 6월쯤 마련된다.

이 법은 93년 「책의 해」역점사업으로 정부및 출판계가 적극 추진했었으나 도서관관계자들이 일부 조항에 크게 반발하는 바람에 제정이 미루어져 왔다.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서자격이 없는 독서지도요원 배치 ▲독서진흥위원회 별도설치등의 조항은 도서관계의 입장을 수용,일정규모 이상의 문고에는 사서직원을 두며 독서진흥위원회는 도서관진흥위원회와 합쳐 「도서관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1994-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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