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81개법 연내 정비/정부,입법계획마련
수정 1994-03-15 00:00
입력 1994-03-15 00:00
정부는 14일 올해를 국제화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로 정한데 따라 이를 뒷받침할 입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법제처가 마련,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은 올 한햇동안 모두 1백49건의 법안을 정부제출로 입법 또는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는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체제 출범에 대비,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법안이 32건이며 경쟁력지원및 육성을 위한 법안이 49건에 이르는등 국제화 관련 입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81건의 규제완화및 경쟁력 육성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각 부처와 당정사이의 입법협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법안으로는 무역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긴급구제하는 규정을 담은 대외무역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외자도입법개정안,보험대리점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보험상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보험업법개정안,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농지소유상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지법제정안등도 입법예정이다.
이밖에 경쟁력약화산업에 대한 종합적 구조조정지원을 규정한 공업발전법개정안,정보화관련 투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정보산업육성특별법제정안,생명공학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유전공학육성법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입법계획에는 교육 주택 사회복지등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7건,행정조직 치안등 정부 주요 정책관련 법률 41건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등의 출연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연금법을 개정,사업장근로자외에 농어민등 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1백49건의 법안 가운데 예산관련 법안들을 제외한 정책관련 법안들은 조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15건을 포함,56건은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93건은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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