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상조회 특혜 없앤다/조우·관우·시우회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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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5 00:00
입력 1994-03-15 00:00
◎이권사업 민간입찰 허용/총리실

정부는 14일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상조회와 현직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제회 가운데 일부가 수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점을 감안,상조회및 공제회가 정부의 이권사업에 참여할때 민간업자와 동일한 경쟁을 거치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특히 조우회(조달청)관우회(관세청)시우회(서울시)등의 상조회와 공제회인 경우회(경찰청)가 담당하고 있는 비축물자·창고 운영관리,무환화물·이사화물취급,골프장관리등은 특혜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실태를 파악한뒤 특혜가 있었다면 박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많은 상조회에 현직 공무원들이 준회원으로 사실상의 지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현역 공무원들의 간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법상 비영리기업으로 설립되어 있는 세우회(국세청)도 삼화왕관,세왕금속등의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정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91년4월 정부의 각종 이권사업에 상조회가 참여할때 민간업자와 똑같은 경쟁을 거치고 현직 공무원은 상조회에 가입하지 말도록 지침을 시달했음에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상조회및 공제회운영실태점검및 개선안을 만들어 총리실이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각 부처별로 42개가 구성되어 있는 상조회에는 6만6천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자산규모는 5백55억원에 이르고 있다.공제회는 7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상조회,공제회와 성격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세우회가 있다.<이목희기자>
1994-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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