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노중선씨/간첩방조죄 혐의 없다/대법원
수정 1994-03-13 00:00
입력 1994-03-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간첩이란 사실을 알고 간첩행위를 도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면서 『피고는 김씨가 간첩이란 사실과 근무하던 평화통일연구회 운영비가 북한의 공작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4-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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