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특별법 모두 폐지/「국민운동」육성법마련/당정 곧 착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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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2 00:00
입력 1994-03-12 00:00
정부와 민자당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법등 개별 관변단체에 대한 특별법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이와 관련,『지난 89년 내무부에서 현재와 비슷한 취지로 국민운동지원법을 마련,국회에 제출했으나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또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은 자생적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남기자는 것』이라면서 『내무부에서 구체적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당의 공식입장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되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혀 의견조정과정이 주목된다.
1994-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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