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5일 지나면 변질 우려/시판앞두고 알아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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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1 00:00
입력 1994-03-11 00:00
◎절반이 음용수기준 2배 세균 검출/무허업체 100여곳 난립… 불량품 많아

생수는 대법원이 지난 8일 「생수시판금지무효」판결을 내리며 「깨끗한 물」로 규정한 것처럼 과연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믿을 만한가.

생수시판이 곧 양성화됨에 따라 생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음료·주류업체를 중심으로 참여업체들도 우후죽순처럼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생수의 수질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생수수질에 대한 공인기관의 본질적인 검사결과는 아직 없지만 보사부 음용수관계자및 전문가들은 14개 허가제조업체의 생수는 『믿을 만하지만 방심은 금물』,1백여개의 무허가제조업체의 것은 『예상보다 형편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허가업체의 생수도 보관기간및 방법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한 민간연구소가 국내 5개 유명생수제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ℓ용량 생수 대부분이 섭씨 3∼18도의 상온에서 처음에는 세균이 거의 없는 양호한 상태였으나 5일이 지나면서 절반이상이 음용수수질기준(일반세균 1㎖당 1백마리이하)의 두배 가까이 (1백70∼1백90마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이 경과한 뒤에는 최고 4배(4백마리)까지 늘어났으며 10일후에는 1개사 제품을 제외하고는 최고 5배(5백10마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사부의 공식자료에서도 지난해 허가제조업체 가운데서 산수음료·한국청정음료·크리스탈정수·스파클·진로종합식품·풀무원샘물·고려종합등 7개 업체가 일반세균이 과다검출돼 1∼6차례 과징금을 물었다.

이중에는 암모니아성 질소(0.5ppm이하)·철(0.3ppm이하)·불소(1ppm이하)·수소이온농도(ph 5.8∼8.5ppm이하)등이 초과돼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생수의 수질검사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음용수수질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있는데 시험인력및 장비의 부족으로 일반세균·대장균군등 미생물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나마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생수 자체에 대한 수질및 시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음용수수질기준인 37개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돼야 할 부분이다.

생수의경우 수돗물과는 달리 마그네슘·칼슘등 무기물질과 질소성분및 탄소원이 많이 함유돼 미생물이 급속히 번식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예방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보사부는 현재 18ℓ짜리 대형용기에 담긴 생수의 경우 보관상의 이유로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음식점및 접객업소등에서의 사용불편등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생수업체의 난립으로 생수채수가 지금보다 더욱 무질서해지고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생수의 질이 떨어져 「생수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관련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이건영기자>
1994-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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