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석 전공군총장/서울고법 집유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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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1 00:00
입력 1994-03-11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10일 율곡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추징금 1억6천만원이 선고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8)에게 자수 사실을 인정,징역3년,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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