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석 전공군총장/서울고법 집유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3/11/19940311021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3-11 00:00 입력 1994-03-11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10일 율곡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추징금 1억6천만원이 선고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8)에게 자수 사실을 인정,징역3년,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3-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