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보험」 하반기 도입/폐기물매립지 주민피해 보상/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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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1 00:00
입력 1994-03-11 00:00
◎국가·자치단체·환경공단이 가입

폐기물 처리장등 환경시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환경피해보상보험제도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환경처는 10일 환경기초시설 영향권역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이 보험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피해 보상보험은 환경시설 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환경관리공단등이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영향권역안의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규정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환경처는 이 제도를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 화성군과 경남 온산등 특정폐기물처리장과 96년까지 신설될 전국 6개권역의 특정폐기물 처리장 영향권역에 적용하고 민간운영 폐기물시설,일반폐기물 처리시설,각종 수질및 대기오염시설등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쓰레기 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절대 부족한데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시설 설치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환경처는 현재 매립이 끝난 공공및 민간 쓰레기매립장에 적용하고 있는 사후이행 보증금제도를 환경피해보상보험제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994-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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