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임대아파트 분양” 속여 1백25명에 31억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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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0 00:00
입력 1994-03-10 00:00
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검사는 9일 무주택 서민들에게 수서지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1억여원을 가로챈 강남구 논현동 성화프로세스 대표 이정기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및 자석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최모 이사를 통해 수서지구 장기임대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91년10월부터 지난1월까지 1백25명으로부터 한사람에 2천∼3천만원씩 모두 31억5천2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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