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임대아파트 분양” 속여 1백25명에 31억 사취
수정 1994-03-10 00:00
입력 1994-03-10 00:00
부동산 분양대행업및 자석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최모 이사를 통해 수서지구 장기임대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91년10월부터 지난1월까지 1백25명으로부터 한사람에 2천∼3천만원씩 모두 31억5천2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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