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신분법/올해안 재정추진
수정 1994-03-09 00:00
입력 1994-03-09 00:00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혼인의 경우 이산부부 양쪽 또는 한쪽이 재혼했을 때는 처음 혼인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나중에 한 혼인만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산부부 모두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혼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1994-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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