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시판금지는 무효”/대법판시/“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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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9 00:00
입력 1994-03-09 00:00
◎보사부,시판 전면허용 검토 착수

생수를 외국인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사부장관 고시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기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풀무원샘물등 8개 생수제조업체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출용 또는 주한외국인에 한해 생수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보사부장관고시 84­38호」는 깨끗한 물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마실 수 있는,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생수의 국내시판을 금지하고 있는 이 조항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앞으로 생수제조업체들이 국내시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 고시내용은 생수제조업체들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영업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생수제조업체들은 지난 90년 보사부가 국내에서 생수를 시판했다는 이유로 2백40만∼1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국내 생수시판은 지난 84년 보사부장관령으로 금지돼있으나 국내 생산량의 98%가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생수제조판매업체는 전국적으로 1백여개에 이르나 보사부의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는 14개에 불과하다.

한편 보사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따라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살려 생수의 국내시판을 정식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건영·오풍연기자>

◎생수시판 조기혀용 예상/수돗물 불신 가중 우려도(해설)

생수를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시판할수 있도록한 보사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생수시판허용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기를 제공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수는 그동안 정부의 판매 불허방침에도 불구,공공연하게 판매돼 왔으나 생수시판허용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등이 고려돼 지금까지 시판이 금지돼 왔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입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판매토록한 생수를 우리국민들이 먹을 수 없도록한 정부의 편의주의적 조치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수업체의 허가및 판매기준등을 포함,생수시판과 관련한 조치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생수시판과 관련한 정부의 수돗물 정책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등도 함께 나올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이와관련,『이번 판결은 생수시판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것』이라면서 『생수시판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완료된 만큼 별다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4-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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