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무단방류 3명구속 3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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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8 00:00
입력 1994-03-08 00:00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사과는 7일 허용 기준치를 20배 이상 초과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충남 온양시 실옥동 239의5 천도양행 대표 박승근씨(46)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천안군 풍세면 보성리 569 연합전선 공장장림원진씨(46)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간 회사내 폐수비밀배출구를 통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허용 기준치인 1백52ppm을 26배나 초과한 3천9백47.9ppm의 폐수를 하루 10t씩 하천으로 흘려보냈으며 나머지 2명은 기준치보다 20배 이상인 공장·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4-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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