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누진제 도입/건설부/계절시간대별 차등부과
수정 1994-03-08 00:00
입력 1994-03-08 00:00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자원은 한정되고 물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낭비를 줄이고 수도시설확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현행 수도요금체계를 전면개편키로 했다.
건설부는 가정이나 공장 등 부문별로 적정사용량을 산출해 꼭 필요한 기초소비량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의 사용량에는 요금을 누진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계절 및 시간대별로 물사용량의 차이가 커 수도시설투자비가 커지고 경우에 따라 제한급수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물을 많이 쓰는 계절과 시간대에는 할증요금제를 도입해 소비를 억제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갈수기 등 물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예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채수인기자>
1994-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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