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카드전표 9억대 명의 바꿔줘/1억챙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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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8 00:00
입력 1994-03-08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상호를 빌려 대형유흥업소로부터 매출전표를 넘겨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강대위씨(51·무직·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7의681)에 대해 신용카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소영씨(4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등은 지난 91년5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다주상가 3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형유흥업소로부터 넘겨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1천1백여장 9억여원어치를 성동구 화양동 D카페등 30개 영세가맹점 명의로 바꿔주고 수수료 13∼18%를 받는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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