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형법 수용/법리상 어려운 일/주 청와대대변인
수정 1994-03-08 00:00
입력 1994-03-08 00:00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형법의 간첩죄가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에 관한 조항인데 반해 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북한의 간첩에 대해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하는데는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
1994-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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