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형법 수용/법리상 어려운 일/주 청와대대변인
수정 1994-03-08 00:00
입력 1994-03-0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형법의 간첩죄가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에 관한 조항인데 반해 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북한의 간첩에 대해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하는데는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
1994-03-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