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주기 연장/총무처,방침 시달
수정 1994-03-06 00:00
입력 1994-03-06 00:00
이 방침은 감사주기를 ▲중앙행정기관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재외공관은 2∼4년에서 4년 ▲서울특별시·직할시·도및 교육청은 1∼2년에서 2년 ▲기타 행정기관은 1∼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1994-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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