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명」의 틀은 마련됐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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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5 00:00
입력 1994-03-05 00:00
우리정치와 선거에 혁명적전환을 가져올 정치개혁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어제 폐막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은 지난 반세기의 선거망국론과 정치후진성을 훌쩍 뛰어넘어 선거혁명과 정치선진화를 가능케하는 도약대라는 역사적의미가 있다.여야가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대타협으로 극복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수용해 개혁정치의 신기원을 여는 기틀을 마련한것을 크게 반기면서 찬사를 보낸다.

지금까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선거로 별도 규정했던 선거법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통합한 새 선거법은 그 내용하나하나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한 획기적인 것들이다.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원칙아래 선거공영제의 확대,선거비용상한액의 축소,유급운동원의 대폭제한등을 규정하고 선거범죄에대한 당선무효확대,연좌제도입,공민권제한,선거비용의 보고를 통한 상호감시제,선관위의 실사등 엄격한 부정방지 장치를 두고있다.마이크를 들고 거리를 누빌수있지만 과거 단합대회한번 치르는 돈이상을 썼다가는 정치생명이 끝장나게되는 혁명적 내용이다.돈으로 표를 사고 권력으로 권력을 재생산하는 불법과 부정 타락의 구조가 뿌리째 바뀐것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 이루어진 정치관계법개정은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진한 김영삼개혁의 백미다.정치자금을 받지않겠다는 선언,재산공개의 솔선수범과 공직자윤리법으로의 제도화,그에 이은 금융실명제실시등의 수순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주도,과거식의 집권프리미엄을 던져버림으로써 완성될수있었기 때문이다.돈과 조직에의한 선거,관권선거의 원천적배제는 물론 선거일의 법정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기득권 포기의지는 여당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만큼 과감했다.이것하나만으로도 역사적평가를 받을 문민정부 최대의 개혁성과라 할만하다.이제 정치 사회 경제 제도개혁의 큰 틀은 입체화된 셈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현실에 정착시키는 모두의 역할분담과 치밀한 노력이다.법과 현실의 괴리는 모두가 국민적약속이자 시대적요청인 법준수를 통한 실천으로만 메울수있음을 명심해야겠다.물한잔도 신세지지않는 유권자의 의식혁명이 근본과제이며 법을 만든 정치권이 고통스럽더라도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핵심임은 물론이다.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집행하는 정부의 혁명적 의지다.

정치개혁의 의미는 도덕성과 아울러 생산성으로 이어질때 온전히 완성된다는 점에서 정치의 내실을 기하는 국회제도와 운영의 일대쇄신도 뒤따라야할 것이다.
1994-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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