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조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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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4 00:00
입력 1994-03-04 00:00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있는 조건이 이혼,파산,이민 등으로 크게 늘어난다.또 보험금을 타기 전에도 보험금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

3일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보험계약자의 변경사유를 현재의 사망,상속,유증,성명 및 법인명변경,보험목적물의 매매 등에서 이혼,파산,이민,귀화,금치산,한정치산,기타 불가피한 사항 등으로 확대했다.실명제와 함께 보험 계약자의 변경은 6개 사유 이외에는 일체 금지돼 왔다.
1994-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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