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거래 가트승인 불필요”/정부공식입장 정리
기자
수정 1994-03-04 00:00
입력 1994-03-04 00:00
『「남북 거래」는 「민족간 내부거래」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정부는 최근 GATT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자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하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
상공자원부는 3일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대책」을 묻는 민주당 국회의원(유인학의원 등 3명)의 서면질문에 『남북한 거래는 국제법상 자결권에 기초한 내부거래이며 독일의 선례가 있는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최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남북거래를 민족거래로 인정받으려면 UR(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에 「남북간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라는 남북간 합의를 첨부해 승인을 받자는 의견이 나왔었다.핵문제가 해결돼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간의 무관세 거래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미리 없애자는 취지였다.
정부도 여러 각도의 검토를 거친 끝에 이번에 「불필요하다」는 쐐기를 박았다.승인이 필요 없다는 근거는 이렇다.첫째,「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3조) 조항이다.둘째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 발전을 위해 민족내부 교류로서 물자교류와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15조)가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또 UN헌장도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이 국제연합에 없으며」(2조7항),「국제연합 헌장의 의무와,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헌장의 의무가 우선한다」(1백3조)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남북거래는 국제법상 자결권에 근거한 내부거래라는 것이다.
또 독일이 51년 GATT에 가입할 때 분단 상태인 동서독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별도의 GATT 결정 없이 선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독은 당시 「서독의 GATT 가입으로 독일 내부의 교역관련 규정이나 지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는데 회원국이 동의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상공자원부는 『우리 스스로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특수성 인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고,북한의 동의여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따라서 제3국이 문제제기를 한다 해도 ▲남북거래의 법적성격이 UN헌장에서 인정된 자결권의 표현이며 ▲헌법과 남북 기본합의서,UN헌장 및 독일의 선례에 따른 내국간 거래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권혁찬기자>
1994-03-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