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목사 적부심 기각
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가 범인 임홍천씨와 전화통화를 한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된 문제의 달력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공범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적부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4-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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