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송 긴급환자 치료비/“국가 지급의무 없다”/대법,원심파기
수정 1994-03-02 00:00
입력 1994-03-02 00:00
이번 판결은 앞으로 병원측이 행려병자 등 무능력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측은 91년 8월17일 광주 광영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신나를 붓고 분신,전신 화상을 입은 이모씨를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에 따라 치료하다 사망하자 이로인한 치료비와 영안실사용비 등 1천9백여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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