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경총 임금교섭/월내 타결 “청신호”/실무협상 내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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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2 00:00
입력 1994-03-02 00:00
한국노총과 경총간 임금합의는 어느 선에서 타결될까.이들 중앙노사단체가 지난 28일 임금인상협의를 위한 첫대좌를 가진 데 이어 2일부터 실무협상에 들어감으로써 임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협상이 본격화됐다.
두 노사단체의 임금교섭은 당초예정보다 두달남짓 늦어지긴 했으나 빠르면 이달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일단 타결시기는 지난해의 4월1일보다는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노총이 일부 산별연맹등의 반발을 조정해가면서 2개월남짓 의견을 수렴했고 경총도 경제5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금전략을 짜놓은 데 따른 것이다.
노·사·정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역시 임금인상률이다.
노총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협상에서 최초로 제시한 12.5%보다 크게 낮은 6.6∼10.8%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경총은 3∼5%선에서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4.7∼8.9%보다 다소 낮아진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노총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물가와 임금인상연동 ▲고용보장 ▲근로소득세감면등 세제개혁 ▲노동자의 경영참가등을 노·사·정 3자회의체에서 요구할 방침이다.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임금억제라는 대의명분도 얻고 실질임금인상효과의 실리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적 합의에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의 계속된 「6%이내 안정」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는 물가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인상률을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제도개선등을 정부와 경총등에서 선뜻 수용할지의 여부다.세제문제나 물가와 임금연동,근로자의 경영참가등은 정부나 경총에서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풀려 임금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노사관계안정이 쉽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전노협」등 재야노동계와 「현대그룹노조총연합」,「대우그룹노조협의회」,「조선업종노조협의회」등 대기업노조들이 노총의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노조들은 공식·비공식으로 15%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황성기기자>
1994-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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