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고질민원 신속처리/재심위 활용,관계기관 이첩않고 해결
수정 1994-03-02 00:00
입력 1994-03-02 00:00
총무처는 이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실의 재심의기능을 확충,재심대상민원과 심의횟수를 크게 늘리고 반복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리와 제도개선을 촉구,민원처리결과가 신속히 통보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특히 정부합동민원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민정비서실·총리행정조정실·감사원·법제처·총무처관계관등으로 구성된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적극활용,각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고질적 반복민원과 다수인관련민원을 관계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처리하기로 했다.
1994-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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