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보조금 기준연도 논란/정부,「UR농산물개방계획」 주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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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2 00:00
입력 1994-03-02 00:00
이번주 제출할 예정인 우리나라의 농산물개방이행계획서에 대해 일부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조짐이다.그 강도는 종전과 다소 달라도 국내에서는 또 한차례의 파문이 우려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개방이행계획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업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국은 이달말까지 1백17개국의 계획서를 확인 및 검증한다.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UR협정문대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정밀확인하는 절차다.수입물량이나 관세율인하폭 등 이해당사국간의 합의내용이 지켜졌는지도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드러나면 양자간 또는 다자간접촉을 통해 조율을 거쳐야 한다.이는 협상내용의 부분수정이므로 재협상차원과는 물론 다르다.
이해당사국들이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은 ▲쌀수입물량 ▲국내 보조금감축액 ▲국영무역품목 등 세가지다.
쌀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1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쇠고기협상때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수입물량의 기준이 되는 연간소비량에 종자용과 자연감모분,가공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UR협상에서는 국내소비량의 1∼4%를 수입한다고 했을 뿐 총소비량을 어떻게 정한다는 논의가 없었다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88∼90년으로 정한 연평균 쌀소비량의 기준연도 역시 말썽의 소지가 있다.이는 지난 92년4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와 지난해 12월의 UR협상 때 미국이 양해한 대목이다.그러나 UR협정문에는 기준연도가 86∼88년으로 돼 있어 워낙 원칙을 따지는 미국이 시비를 걸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내 쌀소비량은 해마다 1인당 평균 2㎏정도씩 줄기 때문에 수입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당연히 기준연도를 88∼90년으로 해야 한다.
국내보조금감축문제도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해온 나라는 없으나 성격이 쌀문제와 비슷하다.UR협정문은 쌀·보리·콩·옥수수·유채 등 5개 품목에 지급하는 국내보조금을 95년부터 10년간 13.3% 줄이도록 돼 있는데 일부국가들이 기준연도에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감축폭 역시 기준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쌀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추곡수매량이 해마다 늘면서 보조액도 많아졌다.따라서 기준연도를 보조금총액이 많은 89∼90년으로 잡아야 감축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이 늘어나게 된다.
국영무역도 시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우리는 이행계획서에 1천3백12개 품목중 1백18개 품목을 국영무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한 이의는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지금까지 쇠고기와 참깨 등을 수입할 때도 수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축산발전기금이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야당이나 재야단체들의 주장은 다소 다르지만 지난 연말 UR협상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낸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행계획서의 검증과정에서도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려면 보다 철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오승호기자>
1994-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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