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첩 공판/여동생에 집유/오빠는 징역7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3/01/19940301021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3-01 00:00 입력 1994-03-0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8일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29)·은주피고인(25)남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과 징역3년·자격정지3년에 집행유예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4-03-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