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돼야할 약탈문화재(사설)
수정 1994-03-01 00:00
입력 1994-03-01 00:00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장 많이 유출된 것은 일제강점기간중 문화재의 대약탈이 감행되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라는 미명하에 「고적조사위원회」를 구성,전국의 고분과 유적을 마구잡이로 파헤쳤다.그것은 발굴조사가 아니라 유물에만 눈독을 들인 「보물캐기」식 유적파괴였다.1920년대이후 경주를 비롯 가야문화권인 창령,낙낭과 고구려의 유적이 밀집된 평양근교 등에서 야만적인 발굴이 성행하였다.이들 지역에서 수습된 귀중한 유물들은총독부에 기증하는 형식을 빌려 일본으로 반출되었다.일본의 대학들도 이에 가세,문화재약탈을 도왔다.국권이 상실된 식민지상태에서 자행된 유물의 발굴및 반출은 명백한 약탈행위에 해당된다.
프랑스가 병인양요때(1866)강화도에서 외규장각도서 2백97책을 가져간 것도 전쟁중의 약탈행위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해외에 불법유출된 문화재가 약탈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이상 그것은 원소유국에 반환되어야 마땅하다.
인류문화의 유산인 문화재는 그 문화의 창조자인 출처국에 소재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통념으로 되어 있다.문화재의 약탈과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1970년 「문화재 불법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를 위한 협약」을 채택,『불법반출된 국가문화재는 원래의 소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또한 문화재 원산지반환을 위한 정부간 협의회도 구성됐고 1983년 유엔총회는 문화재반환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국제법상에도 약탈문화재의 반환은 이행규범으로 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도서는 지난해 9월 한·불정상회담에서 미테랑대통령이 우리측의 반환 요청에 동의했고 그중 1권이 상징적으로 전달된바 있다.프랑스정부의 이같은 약탈문화재반환조치에 비해 일본의 냉담한 무관심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일본은 우리 문화재의 일본내 전시에서 출토지조차 일부러 밝히지 않는 옹졸함도 보이고 있다.식민지지배기간동안에 약탈해간 문화재는 구체적 실증을 거친뒤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도리다.
1994-03-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