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상품 외장/통상마찰의 새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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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제품 크기·외관·이미지 등 「신지재권」 분류/국내엔 명문규정 없어 법개정 등 대책 필요/분쟁사례/미 코카콜라 「스프라이트」→롯데음료 「스프린터」/미 업존 신경안정제 「자낙스」→환인제약 「알프람」

반도체칩·컴퓨터프로그램·영업비밀 등과 함께 신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분류되는「트레이드 드레스(상품외장)」가 통상마찰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코카콜라사가 지난91년 자사 상품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롯데칠성음료가 침해했다고 처음 거론한데 이어 최근들어 미국의 제약회사 업존사가 같은 이유로 환인제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

미국측은 지난91년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롯데칠성음료의 스프린터 상표(현재 시판되지 않고 있음)가 코카콜라의 스프라이트 상표와 결합된 캔의 겉모습과 비슷한 것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한국은 이에 대한 보호법제가 미흡하다』고 주장,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문제를 처음 거론했다.

이어 미업존사도『한국의 환인제약(주)이 신경안정제인「자낙스」와 색깔·모양 등이 거의 같은「알프람」을 제조·시판함에 따라 의약관련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동일 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는 명백한「트레이드 드레스」침해』라며 환인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 송주현조사과장은 『미국측이 주장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요구는 주지·식별성등 트레이드 드레스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들 회사상품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주지·식별성이 있는 표시라는 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트레이드 드레스 분쟁이나 판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문제발생 추이를 살펴 장기적 안목에서 법령개정여부 등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물품의 크기·외관·형태·빛깔·색깔의 조합·도형의 요소 등이 다른 물품과 구별되도록 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즉 식별력이 있는 독창적인 색깔과 형태를 갖춘 콜라병이나 치어리더의 복장,독특한 디자인의 트럭 외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호대상은 ▲자사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다른 상품과 구별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장식적인 요소로만 구성돼야 한다.

또 ▲다른 상품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비슷해 일반인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해야 하는 것 등이다.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미국·일본 등에서도 아직 명시규정을 두지않고 판례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은 없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상태.부정경쟁방지법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행위를 국내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및 상품의 용기·포장,다른 사람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사용한 상품을 판매및 수입·수출해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김규환기자>
1994-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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