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자동납부제도 확대/국세청/서울반포 시범운영서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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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4월부터 서울 전역 과특자에/대상지역 점차 전국으로 늘려

서울지역의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낼 수 있다.서울지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 오는 4월의 예정과세때부터,소득세납세자 50만명(소득세액 5만원 이상인경우)은 오는 11월부터 국세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4월의 94년 부가세 1기분 예정과세때부터 서울지역 15만명의 과세특례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1기분(6개월)부가세액이 10만원이상인 서울지역 과특자들이 대상이다.

세액이 10만원미만인 나머지 19만여명의 과특자는 올해부터 확정과세때(7월과 1월)만 세금을 내게 됐으므로 자동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과특자들은 예정과세때는 직전기 확정세액의 절반을 내므로 계산이 간편해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확정과세때에는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의 배종규 징세심사국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려고 직접 금융기관에 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역의과특자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부터 적용하고,대상지역과 대상세목도 점차 확대해 모든 국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의 자동납부제는 지난 92년부터 중부세무서와 반포세무서에서 7백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면 거래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수출입은행 외국계은행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농·수·축협포함)에 신청할 수 있다.신청기한은 납부기한 50일 전이다.4월 예정과세의 경우 3월7일까지,94년2기 예정과세(10월)의 경우는 9월7일까지이다.



미리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납기말일에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떨어져 나간다.세금납기 말일의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도 완화된다.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고지서는 현재처럼 나오며,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9일내에 납부사실을 확인서(영수증)를 보내 알려준다.<곽태헌기자>
1994-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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