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2조원 이상으로 늘려라”(의정중계:25일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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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목적세 남발은 행정편의주의 아닌가/질문/미­북의 핵 직접대화는 중국요청 때문/답변

▷재무위◁

25일의 초점은 농어촌특별세법 제정안.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따라 시급히 추진돼야 할 농어촌 종합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농어촌의 어려움을 각 부문에서 나누어 부담한다는 뜻에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제안 설명.

이에 여야의원들은 농어촌특별세를 어디에 사용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또 목적세 형태로 신설하는 것은 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

민자당의 손학규·나오연의원과 민주당의 장재식·박태영·이동근의원등은 『해마다 1조5천억원을 사용한다는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시급한 재정지출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환경특별세도 필요할 것이며 대개 목적세 시한이 만료되면 일반세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

특히 야당의원들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1조5천억원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재원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주장.

민주당의 박은대의원은 『농업지원을 위해 농업카드 도입,농외소득 증가등 다른 방안들도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

민자당의 나의원은 『감면세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주식양도세 0.1%를 0.2%로 올리고 세정을 개선하라』고 촉구.

홍장관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용내역이 정해진 뒤 하반기에 세금을 거두면 세수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하고 『목적세의 추가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다짐.

▷외무통일위◁

한승주외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핵문제와 UR협상등에 관해 질의.

박찬종의원(신정)은 핵을 조리용과 살상용의 양면성을 지닌 식칼에 비유,『사용한 핵연료의 연간 배출량 세계9위,원자력발전소 보유 14위인 우리나라가 핵이 살상용으로 쓰여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리용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핵재처리및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을 요구.

박정수의원(민자)은 『미일간의 통상협상 결렬로 미국이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자간의 통상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해 추궁.

남궁진·이우정의원(이상 민주)은 UR협상과 관련,『관세무역일반협정(GATT)으로부터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간의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

한장관은 『지금은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거론하면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답변.

한장관은 북한핵문제에 관한 협상이 미국과 북한 양자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언급,『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주자는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미·북 접촉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미·북 접촉은 각자가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

한장관은 『미·일간의 통상협상 결렬로 미국내에 보호무역을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제무역기구(WTO)체제로 가는 다자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강석진·문호영기자>
1994-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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