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입후보할 의원 등록전까지 사퇴해야/여야 합의
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그러나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는 후보등록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해야 한다.
1994-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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