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무효소 낸 교수에 연대송자총장 손배소(은방울)
수정 1994-02-25 00:00
입력 1994-02-25 00:00
법원은 이에따라 최근 송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형렬(행정학),주영은(법학),신영오(생물학),정현기교수(국문학)집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송총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학교의 피고용인인 김교수등은 학교측의 총장선임에 시비를 걸 자격이 없는데도 총장선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만큼 각하또는 기각될 경우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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