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 동의/언제든지 취소 가능/재무부,기준확정…새달 시행
수정 1994-02-25 00:00
입력 1994-02-25 00:00
이 기준에 따르면 예금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을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정보제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공일자·제공목적·제공개요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박선화기자>
1994-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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