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 동의/언제든지 취소 가능/재무부,기준확정…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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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5 00:00
입력 1994-02-25 00:00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당초에는 동의 후 7일 이내에만 취소를 허용할 방침이었다.재무부는 24일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에 관한 시행기준을 이같이 확정,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금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을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정보제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공일자·제공목적·제공개요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박선화기자>
1994-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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