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시범실시 33곳 확정/현수수료체계 유지… 취지 퇴색
수정 1994-02-24 00:00
입력 1994-02-24 00:00
환경처는 23일 오는 4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의 명단과 세부시행계획을 시·도로부터 보고받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부산·대구등 9개 시도가 시·군·구단위별로 시범실시하며 서울·인천등 6개 시도는 읍·면·동단위별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수수료의 경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등 광주를 제외한 5개 대도시는 쓰레기수수료 대폭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현재와 같은 수수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본이상으로 버리는 쓰레기만 추가봉투를 사도록 했다.
이는 현행 수수료체계와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물리는 종량제를 혼합한 것이어서 배출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추가봉투값도 환경처는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본봉투값의 2배인 3백35원(20ℓ)씩받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으나 서울시는 2백20원,대구는 1백10원으로 책정됐다.
시범실시지역도 제도실시에 따른 혼란과 형평성을 우려,대폭 줄었는데 서울의 경우 성북·송파·중구등 3개구 전체에서 6개동으로 축소됐다.
또 수수료체계를 종량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경기등 11개 시·도도 아직까지 기본봉투와 추가봉투의 가격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종량제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성북구 성북1동 성북2동▲송파구 잠실5동 문정2동▲중구 태평로1가동,소공동
1994-02-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