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원 불법행위 수사/대검,긴급지지/폭행·금품갈취 진정 잇따라
수정 1994-02-23 00:00
입력 1994-02-23 00:00
검찰은 기도원측의 이같은 행위가 사기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물증확보를 위해 기도원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도원은 전국에 7개의 기도원을 불법운영하면서 3만∼4만여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불법감금·폭행·금품갈취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서울시내 북한산·도봉산일대를 비롯,수락산등 수도권일대에 비밀합숙소를 차려놓고 신병치료를 빙자해 불법감금과 헌금갈취를 일삼는 불법기도원과 사이비종교단체에 대해 관할지검및 지청별로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1994-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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