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1억엔수수 관련자료/중원,검찰에 제출 요구
수정 1994-02-23 00:00
입력 1994-02-23 00:00
이사회는 이날 국회법 104조에 의거,검찰청과 국세청 앞으로 호소카와 총리가 사가와 규빈으로부터 받은 1억엔의 차입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제출 요구안이 예산위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청등은 관련자료가 있을 경우 국회에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호소카와 총리의 사가와 규빈 차입금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상오 중의원 예산위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 출석 『 사가와 규빈의 1억엔은 완전히 상환이 끝났으며 담보권도 소멸됐다』고만 명기된 「사가와 규빈 도쿄지사」명의의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자민당과 공산당은 『이것만으로 총리에 대한 의혹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1994-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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