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출마 장·차관급 정무공무원/90일전 현직 사퇴해야
수정 1994-02-23 00:00
입력 1994-02-23 00:00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22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선거등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는 90일 이전에 현직을 사퇴토록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국회 정책연구위원,국회의원 보좌관등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수등은 현직에 상관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국구 의석배분을 정당별 의석수 기준에서 득표율 기준으로 바꾸기로함에 따라 전국구 의원의 명칭을 전국구 비례대표의원으로 하기로 했다.
1994-02-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