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많이 시킨다/형량에 합의여부 고려 않기로/대법,예규 시달
수정 1994-02-22 00:00
입력 1994-02-22 00:00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활성화되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른 양형보다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형량이 현실화되는 등 법원의 양형 및 심리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은 21일 피해자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방안의 하나로 ▲법정구속 강화 ▲형량의 현실화 ▲신중한 보석허가 등을 골자로한 「바람직한 재판운영에 관한 예규」를 마련,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이 시달한 예규에 따르면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정구속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던 그간의 양형관행을 지양,범행의 동기나 수단·결과 등을 감안해 법이 정하는 현실적인 형량을 선고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판결결과를 예상해 보석을 허가하던 재판관행에서 탈피,법이 정한 보석허가하던 재판관행에서 탈피,법이 정한 보석허가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석을 허가키로 하는 등 보석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1994-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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