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개방 후퇴 불가능/UR합의안 재협상 여지없어”/최농수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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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0 00:00
입력 1994-02-20 00:00
최양부청와대농수산수석은 19일 야당및 재야측의 우루과이라운드(UR)재협상 요구에 대해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다자간 협상에서 이미 합의됐으므로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최수석은 『야당측이 제기하는 재협상주장은 이미 확정된 내용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라는 것이나 이미 합의된 내용을 후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될때 양허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오히려 추가개방의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나 재야측에서 미국과 일본의 후속협상이나 인도네시아의 쌀개방 협상을 들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나 일본은 지난해말 협상에서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수석은 특히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쌀수입을 완전개방하기로 한 상태에서 관세율 조정을 놓고 양허협상이 진행중』이라면서 『10년동안 유예,최소시장 접근 1∼4%라는 우리의 타결조건은 인도네시아에 비할바 없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수석은 『농산물 협상은 지난해말 제네바 협상때 대부분 마무리 지었으나 생오만은 지난 1월 별도로 한미간 양허를 통해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오는 2001년에 관세율 40%를 적용,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UR협상 타결내용중 국내농업 보호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1백11개품목) ▲종량세적용(97개품목) ▲할당관세 ▲양허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 상향조정 ▲각종 허용정책의 최대한 활용등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김영만기자>
1994-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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