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대여금소 패소/서울지법/“조흥은에 699억 갚아라”
수정 1994-02-19 00:00
입력 1994-02-19 00:00
이날 판결로 조흥은행은 지난 82년 5공 최대의 어음부도사건이 발생한지 14년만에 부산 범일동일대의 땅등 이·장씨 부부의 부동산을 처분해 대여금을 받을 수 있게돼 이들 부부의 재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82년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아직까지 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문제의 대여금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994-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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