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내년 1월 바뀐다/전화번호식 등 3개안 검토/교통부
수정 1994-02-19 00:00
입력 1994-02-19 00:00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번호판이 바뀐다.
교통부는 18일 자동차번호판의 식별을 뚜렷이 하고 번호부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의 변경과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부가 마련한 3개 개선안을 예를들면 제1안은 「서울32 가 2485」,제2안 「서울 가 387567」,제3안 「서울 3429745」의 형태다.
번호판의 규격은 1·2안의 경우 현행(가로 3백35㎜·세로 1백70㎜)과 같고 3안은 가로가 3백80㎜로 커지고 세로는 1백60㎜로 작아진다.
글자굵기도 현재 3㎜로 돼 있는 관할시·도표시는 5㎜로,5㎜인 용도기호와 7㎜인 일련번호는 모두 10㎜로 늘리는 한편 9㎜인 중·대형번호판은 15㎜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문자체도 현행 준고딕체인 관할시·도표시와 명조체인 용도기호,고딕체인 일련번호가 모두 고딕체로 일원화된다.
색상은 바탕색과 글자색을 모두 현행대로 하지만 주황색바탕에 흰색글자로 된 전세용차량번호판은 현재의 일반사업용처럼 흰색바탕 녹색글자로 통일한다.
교통부는 이 3개 개선안에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안에 최종방안을 확정,연말까지 관계규정의 개정하고 번호판제작업체의 금형변경 및 자동차전산망의 프로그램정비 등 사전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새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되 기존차량은 96년말까지 2년동안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1994-0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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