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내년부터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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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9 00:00
입력 1994-02-19 00:00
◎전국 모든곳서 검사 가능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마다 받도록 돼있는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내년부터 2종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 개선안은 적성검사를 주소지 면허시험장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바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신청창구와 수수료납부창구를 통합하는 한편 신체검사및 적성검사 서식을 일원화했다.

특히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취소처분등을 내리던 것을 범칙금납부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치과분야에 전문의제도를 도입,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치과환자들은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등을 전공한 전문의로부터 증상별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치과의사 수련병원지정기준」을 확정,고시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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