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2천만평 불하 전세무원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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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8 00:00
입력 1994-02-18 00:00
【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재)는 17일 대규모 국유지 불법불하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호피고인(64·전 세무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및 동행사죄등을 적용,징역 12년을 선고 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아들 평식씨(41)에 대해서는 상습사기죄를 적용,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이피고인은 지난 71년부터 74년까지 전남 목포·해남세무서의 국유지 매각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재산담당자는 이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자신과 가족·친지등 30여명의 명의로 신안·완도등지에 모두 2만6천필지 2천8백여만평의 국유지를 불하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되팔아 수십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3일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었다.
1994-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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