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제약사장 집유/징코민 사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2-18 00:00
입력 1994-02-18 00:00
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17일 지난 92년 인체유해 성분인 메탄올 검출로 물의를 빚었던 동방제약의 징코민사건과 관련,약품제조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방제약사장 박화목피고인(52)에게 뇌물공여·약사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동방제약주식회사에 벌금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02-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