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소청심사위 윤창수위원장(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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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8 00:00
입력 1994-02-18 00:00
◎“작년 억울한 공무원 절반 구제했어요”/징계 위주땐 소탐대실 부를수도/소청활동 정착… “강한 자부심 느껴”

공직사회에 사정한파가 몰아친 지난 한햇동안 공무원들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징계를 받았다.당연하고 적절한 처벌로 받아들이는 공무원도 있지만 지나친 처벌이라며 억울해 하는 공무원들도 있다.이런 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징계처분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곳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다.

지난해 소청심사위가 공무원징계를 취소하거나 경감해준 소청구제율이 92년의 신청건수대비 29.2%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54.8%에 이르러 공직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창수소청심사위원장은 17일 『징계가 남발됐다기보다 소청활동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징계는 엄하게 하되 정상참작을 통한 구제활동 또한 활발히 이뤄져야 직업공무원제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위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활발히 벌여온 징계공무원 구제활동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일선기관에서 내리는 징계는 처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잘못된 사안에 대해 책임만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해당공무원의 공적에는 큰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거죠.그러나 소청심사위에서는 한순간의 잘못뿐 아니라 그동안 그가 이뤄온 공적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당연히 소청심사위의 처리결과는 해당부처의 징계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윤위원장은 『5·6공때는 소청심사위가 상부의 압력때문에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면서 『징계공무원에 대한 구제율이 높아진 것은 문민정부 출범후 달라진 작지않은 변화』라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최근들어 아무리 작은 부조리라도 적발만되면 파면등 강도높은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경찰등 일선 대민업무관련 행정기관의 방침과 관련해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의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공무원들이 복지불동할 수 있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경고했다.

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파면등 처벌위주의행태에서 벗어나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윤위원장은 요즘 한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

지난 연말 개혁차원의 공직자재산사정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2급이하 공무원 6명이 잇따라 소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윤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처가 직위해제사유로 명시한 직무능력수행부족에 심사의 초점을 두겠다』고 심사방침을 밝혔다.이 말은 개혁차원에서 이뤄진 사정작업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진경호기자>
1994-0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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