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보유 이유 세무조사 안해/국세청
수정 1994-02-18 00:00
입력 1994-02-18 00:00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세청장이 이미 지난 7일 외제 승용차의 소유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전국 1백37개 세무서에 보냈다』고 말했다.
1994-02-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