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복역자 징·소집면제/27세넘은 1년이상 선고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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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7 00:00
입력 1994-02-17 00:00
◎병역법개정안 마련

국방부는 16일 실형복역기간이 합산해 2년이상이거나 1년이상 형선고를 받은 27세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적용시기등을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병역면제 청원이 그동안 국회·국방부·병무청등 관련기관에 잇따른 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새 개정안은 시국사범자는 물론 일반수형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1994-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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