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 등 방사선 의료기기/안전관리기준 제정/보사부,7월까지
수정 1994-02-17 00:00
입력 1994-02-17 00:00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용 방사선장치등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방사선관련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1994-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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