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신장·재판 공정성 높일 “전기”/사법위 최종개혁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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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7 00:00
입력 1994-02-17 00:00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가 3개월 넘는 산고끝에 16일 내놓은 최종개혁안은 경제선진국에 접어들었으면서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민정부의 정치개혁작업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집행력이 없는 사법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법원행정처의 실무작업을 거쳐 입법화까지의 과정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민·형사소송법,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돼야 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검찰·경제기획원 등 이해당사자의 반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위가 최종안을 마련,건의해옴에따라 법원행정처 안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만들어 실무작업 및 입법화과정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번 개혁안 가운데는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상고심사제」의 부활과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기소전 보석제도」 등을 당초 원안대로 도입키로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법위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고심사제」의 경우 『무익한 상고의 남발을 거를 수 있는 여과장치를 마련한다』는 대법원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대한변협의 의견이 절충된 선에서 분과위의 합의가 도출됐다.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26명이 무기명투표를 실시,찬성 22대 반대 4명으로 의견이 갈렸으며 이후 재야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결론지었다.이는 「상고심사제」의 확정이라기 보다는 일단 채택하는 수순을 밟아 사법위의 무산을 막기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과 명칭등은 계속 검토할 과제로 남게되었다.
또 이날 전체회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기소전 보석제도」를 도입하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판사의 피의자심문은 임의적인 것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피의자 신병확보문제의 해결을 향후과제로 미뤘다.그러나 애초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될 경우 입지약화를 우려한 검찰이 대안으로 제시한 「기소전 보석제도」까지 함께 채택한 점은 사법위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밖에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의 신설 및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법관직급제도의 개선안 등은 사법부 독립 및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아래 지나치게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려 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또 현행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방식은 판결등에 임명권자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변협회장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법관의 임명제청에 앞서 변협의 의견을 듣도록 보완한 점도 진일보한 조치로 눈에 띈다.<노주석기자>
1994-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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